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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준예산' 법령 위반 소지"…행안부 유권 해석 나와

"법 상 준예산은 예산안 의결 못했을 때 편성"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 제공) 2024.3.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구의회와 갈등 끝에 임의로 '준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서대문구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통과시킨 '수정 예산안'의 집행을 거부하고 편성한 준예산이 지방자치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있음에도 지자체장이 준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느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준예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지자체장이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대문구의 경우 지방의회가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으므로 준예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서대문구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기습 발의로 통과시킨 수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등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일엔 민생 사업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권한으로 '선결처분권'을 행사해 29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상태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결처분은 고육지책이며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해 2025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며 재차 예산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과 직접 관련 없는 낭비성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달 31일 김양희 구의회 의장 명의로 '구의회의 수정 예산안은 적법하게 의결됐으므로 재의요구에 따른 임시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서대문구와 구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의결 및 집행은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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