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노조, 30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출근길 대란' 우려
노사 최종 협상 '결렬'…임금인상률·통상임금 범위 두고 입장 차이
준법운행, 시내버스 이용 불편 예상…서울시, 특별 교통대책
- 권혜정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한지명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다행히 '전면 파업'은 피했으나 사실상 태업에 가까운 준법투쟁에 따라 버스 운행 속도 저하·배차 간격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이날 출근길부터 시민들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노조는 전날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 조합과 '막판 조정절차'에 돌입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전 2시쯤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 인상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조는 △운전직 호봉제 상향(9→11호봉) △운전직 시급 8.2% 인상 △정년 만 65세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 임금이 약 15% 상승하고, 여기에 기본급 8.2% 인상까지 합산하면 총 23%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과하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하지 못했다.
다만 서울 버스 노조는 협상 결렬에도 일단 파업은 유보,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노조 측 관계자는 "신호위반과 무정차 통과 안하기 등을 지키면 준법운행이라 보는데, 여기에 정해진 휴게시간도 지키는 등 (안전운전과 관련한) 서울시의 매뉴얼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20~30분의 지연만이 있을 뿐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파업 등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준법투쟁에 따른 버스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준법투쟁'으로 인한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은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평시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불필요한 장시간 버스정류소 정차, 의도적 운행 속도 저하에 따른 교통 흐름 저해 행위 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철은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오전 7~9시 1시간 연장한 오전 7~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린다.
또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시는 노조의 '준법투쟁'이 향후 전면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조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버스노조가 준법투쟁을 넘어 이번에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서울 버스노조는 지난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가 11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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