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방지"…성동구, 소방시설 안내 시설물 재정비
관내 38개소에 적색 경계석 커버 설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필수 시설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경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그간 연석 도색 방식으로 주정차금지 구역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도색이 벗겨지며 시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성수이로 51 등 관내 38개소 연석에 적색 경계석 커버를 설치해 시인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구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상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화재 진압은 초기 대응이 핵심인 만큼 안내 시설물 재정비로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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