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사측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법적 조치"(종합)
"인건비가 비용 70% 차지…실 근로시간 7시간 47분"
노조 전날 임단협 재개 요청…조합 "당연히 만날 것"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버스 운영업체를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가 예정대로 대규모 파업을 실시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대로 대응하고 파업 참여 또는 운행 저지 행위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한 버스조합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저희는 노조와 수차례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만약 파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는 28일부터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됐다. 파업이 가시화하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교섭의 주체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돼 서울 시민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쟁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이런 분들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 부분은 시와 경찰과 협조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합은 지난달 서울시내버스 운행사원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이 7시간 47분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행사원들이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행사원들이 그간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을 받아왔는데, 전체 61개 조합원사 중 28개 사의 15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 결과 실제 근무 시간이 이보다 짧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운행 전후 준비 시간 등을 합해서 (실제 근로 시간이 ) 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급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측정돼 있다"고 했다.
조합 측은 이 밖에도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7개 광역시의 지난해 기준 월평균 급여가 서울시내버스 운행사원 대비 93.2%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해외 시찰 등 복지 체계를 들어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임금 인상 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조합 자체 분석과 관련한 질문에 "버스는 (기업 비용 중) 인건비가 70%를 차지한다. 인건비 변동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최악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 시도까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통상임금 기준과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측이 많이 불리한건 사실"이라면서도 "미래지향적 임금 체계를 가지고 인상률을 고민하자는 것이지 임금을 깎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에서 노조 주장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8.2% 인상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25%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요구안을 수용할 시 운전직 평균임금은 6273만 원에서 7872만 원으로 상승한다.
예산 대비 약 2800억 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반영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이며 기본급 8.2% 인상도 협상 여지를 열어둔 수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전날 조합 측에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교섭은 오는 21~25일 중 1회, 오는 27일 오후 3시 1회 등 총 2회를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당연히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사측과 막판 협상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조율에 실패할 경우 서울시내버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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