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종합)
송철호 "검찰 표적수사이자 무리한 기소"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판매업자인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당시 송철호 후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시장이 처음 만나는 B씨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짧은 시간이나 공간도 범행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당시 여러 사람으로 붐볐고 문도 열려 있어 금품을 주고받기 쉽지 않았다"며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중고차 판매업자 B씨에게 징역 2년,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거대책본부장 D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E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B씨로부터 민원해결 등의 대가로 1000만~5000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받았으나 해당 금품이 송 전 시장과 관련되거나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상상을 바탕으로한 표적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제 주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시장은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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