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다른 보호자 있어도 가족돌봄휴직 가능' 법 개정안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돌봄권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광범위한 거부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휴직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은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의 사업주 거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어도 해당 근로자가 돌봄의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돌봄은 개인이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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