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어촌 지키자" 수산 공익직불금·어민수당…최대 연 190만원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어업인의 소득을 보존해 어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수산 공익직불금 연 130만원과 어민 수당 연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이 신청 가능하며,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산 공익 직불금은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단,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 공익 직불금을 지급받는 어민이어야 한다. 어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된다.
두 지원금 모두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또는 어선 선적항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해양수산과 수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oojiok@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