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개물림 사고…허점은 맹견 아닌 '일반견', 법적 제재 없어
지난해 울산서만 10건…맹견의 경우 기질평가 등 허가 까다로워
반면 일반견은 제재 의무 없어…시 '명예동물보호관' 홍보 활동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에서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맹견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까다로운 허가 절차와 입마개 착용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일반견의 경우 법적 제재가 없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울산에 거주하는 김 모 씨(29)는 "키우는 강아지가 겁이 많은 편인데, 산책하다 성격이 엄청 활발해 보이는 푸들이 달려들어 강아지를 공격하려 한 적이 있다"며 "우선 급한 마음에 강아지를 번쩍 안아 들었지만, 푸들이 사람 어깨높이까지 뛰어오르며 공격성을 보여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털어놨다.
김 씨는 "다행히 사람도 반려견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공격성이 강할 경우 크기, 종과 관계없이 입마개를 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날 이후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이송 환자 수는 2021년 2197명, 2022년 2216명, 2023년 2235명으로 집계됐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개물림 접수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1건, 2024년 10건으로 증가 추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외출 시 2m 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맹견의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이 개정되며 맹견의 경우 허가 절차를 받아야만 하는데 울산시의 맹견 허가 절차는 중성화, 소유자의 정신질환 유무 등을 확인하는 진단서 첨부, 맹견의 기질 평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기질 평가는 총 12개의 항목을 다루는데 맹견이 입마개 착용이 가능한지, 쓰다듬었을 때 공격성을 나타내는지, 맹견이 천천히 걸어가는 상황에서 작은 강아지가 나타났을 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모든 절차를 통과해 허가가 가능하며, 울산에 등록돼 있는 7마리 모두 맹견허가제도를 통과해 허가를 받은 상태다.
허가 이후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0건'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다.
즉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는 모두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에 의한 사고인 셈이다.
일반 반려견의 경우 맹견과 달리 입마개 필수 조항 등 법적 제재가 없고 구군별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의 경우 인력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 외에도 각 구군별 명예동물보호관(중구1명, 남구4명, 동구2명, 북구 0명, 울주군0명)을 두고 단속 활동 및 홍보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 인력 문제, 단속 당시 현장 목격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명예동물보호관을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언파크 관계자도 "한 달에 2번 무료 훈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질로 인한 훈련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오는 6월부터는 입질뿐만 아니라 짖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훈련사를 초청해 기본행동교정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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