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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교사 절반 이상 1년 내 이직·사직 고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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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초중고, 특수 교사 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는 질문에 5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직·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40.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낮은 급여'(24.5%)를 꼽았다.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55.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가 54.4%, '보호자로부터의 교권침해'는 49.9%로 나타났다.

교원의 보수(수당)에 대한 항목에서는 '현재의 보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73.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공무원 보수의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96.9%가 찬성했다.

교원정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 감축'에 67%가 반대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기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기준(20인 상한) 추가 정원 산정'이 42.2%,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설정 추가 정원 산정'이 25.2%로 뒤를 이었다.

합리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항목에서는 39.1%의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업무분장이 합리적이 못하다고 했다.

이유로는 '교육과 행정업무의 혼재(30.4%)'와 '광범위한 업무 책임 및 범위(19%)'를 꼽았다.

교육정책 인식 항목에서는 교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장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란 질문에는 93.7%가 '그렇지 않다'에 답했다.

교육활동 보호대책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보호방안 마련'(42.9%), '경제적 보상 강화'(33.8%)가 높은 요구를 보였다.

minjuma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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