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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운전대를 잡은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홍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올 1월 12일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 기소됐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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