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 초부터 주민들 자가용 소유 허용…정부 "동향 있어"
휴대전화 이어 자동차 소유도 허용…사회 변화 전망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올해 초부터 자가용 승용차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는 전언에 대해 "이와 같은 북측 동향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도 북한이 자가용 승용차 보유를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다만 당시엔 개인 명의 차량이 아닌 사업소·기업소 등 명의만 가능했는데, 이번엔 개인 명의 등록도 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민법 58조는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자가용 소유도 총련(재일본인조선인총연합회) 귀국자 등 일부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주민의 자동차 개인 소유는 기존 휴대전화 허용에 이어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합법적으로 운전면허 제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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