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북한인권대사 임명 촉구…"정부, 일관된 목소리 필요"
공동성명 발표…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도 촉구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인권단체들이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2월 24일~4월 4일) 개최를 앞두고 현재 장기간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또 유엔 인권결의안에 명시된 한국 선교사들의 석방을 요청할 것도 요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등 인권단체들은 13일 정부에 공동성명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024년 8월18일 이후 6개월가량 공석인 상태다. 인권 단체들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정권과 무관하게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국제 공약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외 회의 및 행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미국과 유럽 등 유사 입장국 인권대사의 상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인권단체들은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단체들은 지난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할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하는 유럽연합(EU)에 침략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 난민 강제송환,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등 우려 사안에 관한 결의안 일부 표현 수정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EU가 호주와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단체들은 "우리는 북한 주민이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면 한국도 EU, 일본 또는 호주가 준비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제안국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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