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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사라졌는데'…상환 안 된 협력기금 1100억은 어쩌나

관광공사, 2001년 남북협력기금 대출 후 24년째 원금 5%만 상환
남북관계 특수성 반영해 탕감 논의·기금법 개정 등 필요성도 제기

통일부가 29일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중 '온정각 동관'.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이 소유,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온정각 동관은 2005년 8월 개관했다. 지상 2층, 판매시설, 식·음료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 제공) 2019.10.29/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기자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사업' 명목으로 대출한 남북협력기금 1100억 원의 상환 계획 변경 신청을 또 받아들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 2001년 대출이 이뤄진 뒤 24년째 원금의 단 5%만 상환된 관광공사의 협력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20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한국관광공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공사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라며 "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당초 올해 1월부터 2028년 7월까지 1년에 2번씩 총 8번에 걸쳐 대출금 원금 855억 원과 이자 253억 5000만 원(지난해 12월 기준) 등 총 1108억 5000만 원을 갚기로 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말쯤 계획대로의 상환이 어렵다 판단, 상환 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통일부는 이를 승인했다.

당초 관광공사는 지난 1월 6일 140억 정도 규모의 1차 상환금을 낼 예정이었으나 상환 계획 변경에 따라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관광공사는 2차 상환일인 오는 7월 1차 상환금에 2차 상환금을 더해 267억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광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사안은 관광공사의 문제로만 보기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다. 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8년 만기로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했다. 명목은 금강산 사업을 위한 것이지만, 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2001년은 금강산관광사업의 남측 사업자였던 현대아산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 지속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때였다. 이에 금강산관광지구 내 일부 자산을 관광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대아산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도출된 것이다.

관광공사는 2001년 9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금강산 내의 온정각·온천장·문예회관 등을 인수한 뒤 현대아산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하면서 사업이 이어졌다.

실제 금강산관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는 원금 45억 원과 이자 74억 원 등 총 119억 원을 상환했다. 그러다 2008년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금강산관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떠안은 빚을 갚을 여력을 마련하긴 어려웠다. 특히 관광공사가 2018년 자체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관운영비를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관 유형이 변경되면서 대출금을 갚기 더 어렵게 됐다.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쳐 대출금 상환 기한은 2028년 7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마저도 상환금의 50%가량을 최종년도에 갚도록 하는 다소 비현실적인 방안을 대책으로 수립하면서다.

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으나 관광공사는 정해진 대출금을 다 갚을 경우 사실상 파산 위기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7월 이후 상환된 원금,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남측 자산을 모두 철거하면서 사실상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의 금강산관광은 재개가 어렵게 됐다.

사실상 '출구'가 없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금법 개정이나 부채 탕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관광공사가 대출금을 받은 근본적 이유가 '영리 추구'에 있지 않았던만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광공사는 이날 "통일부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 협의 내용은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연장) 등을 지속 협상하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결방안 근거 마련의 일환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출자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기금법 개정 건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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