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 억류 선교사 석방'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범인류적 과제"
IRFBA, WGAD, APPG NK 의장들과 릴레이 화상회의 진행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유엔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억류를 불법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한 데 따라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지난 13일 로버트 레학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IRFBA) 의장, 유드키예프스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의장, 올튼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의장과 이안 던컨 스미스 의장 등과 릴레이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의 WGAD는 지난 3월 13일(제네바 현지시간)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억류 선교사의 자유 발탁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고 석방을 요구했다. 화상회의에서는 이 결정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WGAD 결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류 행위가 불법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행할 후속조치와 이행 기한을 유엔 공식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억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억류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WGAD 결정이 요구한 후속조치를 북한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학 의장은 억류 선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오는 15일(현지 시간) 개최되는 IRFBA 정례회의에서 통일부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IRFBA간 협력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IRFBA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종교·신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창설된 정부 간 국제기구(43개 회원국)로 현재 체코가 의장국이다.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가 불법적인 자의적 구금에 해당함을 결정한 유드키예프스카 WGAD 의장도 북한의 WGAD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 억류 선교사 관련 진행 상황이 연말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되고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튼 의장과 스미스 의장은 상·하원 대정부 질의를 통해, 영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억류 선교사 석방을 명시한 유엔의 결정 이행을 북한에게 촉구해 줄 것을 영국 양원이 동시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IRFBA, WGAD, APPG NK가 북한에 불법적으로 장기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석방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은 이 문제가 국적을 초월한 범인류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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