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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참전 인정'에 북한군 포로 지위 변경…우크라이나 결정에 달렸다

'난민'에서 '전쟁 포로'로…北, 본국 송환 요청 명분 생겨
'포로 의사 존중'이 원칙…우크라 판단이 중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했다 우크라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2025.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북한이 국제법상 '교전국'이 됐다는 분석이 28일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도 '전쟁 포로'로, 북한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러시아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제네바협약 상 파병 북한군의 지위는 북한이 교전 당사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이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면, 파병 북한군은 '전투원'이 아닌 '용병'에 가깝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파병 및 참전 인정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 당사국이 됐고, 우크라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도 '전쟁 포로' 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공식화 전까진 북한군 포로 2명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특히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난민 혹은 탈북민으로 간주해 우크라와 귀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참전 인정에 따라 북한 당국이 이제 이들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권한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이를 근거로 송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네바협약에는 포로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2명의 북한군 포로가 이미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경우 협약 위반이 된다.

변수는 미국·러시아·우크라가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이다. 북한이 교전 당사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통해 이들의 송환을 대신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 입장에선 이를 활용해 미국 혹은 러시아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결국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여부는 우크라 정부의 판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제3국으로 보내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빠르게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북한이 포로 2명의 송환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탈북을 선언한 이들을 굳이 받아들여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당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은 최근 수년 사이 탈북민 발생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하며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이날 입장문에서 파병군을 위한 '전투위훈비'를 건립하고 희생된 이들을 기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당장은 2명의 포로보다 파병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1만여 명의 군인들에게 더 큰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somangchoi@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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