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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상설특검' 野단독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尹·한덕수·추경호·여인형 등 수사대상…국힘 전원 불참
尹 거부권 행사 못해…민주, 별도 '일반 특검법'도 발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1소위에서 특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했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야당은 상설특검안을 다음날(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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