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딥시크' 정부기관 사용 금지법 대표 발의 예정
사용중지 명령·접속차단 조치 권한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 중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공지능(AI) 플랫폼 딥시크(Deepseek)의 정부기관 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해당 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존재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 어떤 국가기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한편 실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 등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을 위해 중국 내 서버에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텍스트·오디오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으로 정보를 법 집행기관·공공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중앙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AI 사용을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내부 정보 및 개인 정보 입력을 주의하란 의미다.
이 밖에도 네이버·카카오·LG유플러스 등 일부 민간 기업이 사내망에서의 딥시크 접속을 금지하거나 지양하라고 내부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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