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이달 처리 급물살…반도체법·추경은 추가 협의
이견 적은 에너지3법 우선 처리 전망…산자위 17일 소위서 논의
반도체특별법은 추가 논의 필요…'주 52시간제 예외' 놓고 이견
- 한병찬 기자,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에너지 3법'(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며 이달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이 적은 에너지 3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에 "반도체특별법에서 이견이 제일 컸다"면서도 "이견이 적은 에너지 3법이라도 먼저 통과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견해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평행선을 이어갔다"며 "에너지 3법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논의가 되면 처리 가능하다는 게 기존 입장"이라고 했다.
산자위는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수개월째 표류 중인 에너지 3법의 막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3법에는 이견이 적은 만큼 19일 전체회의 상정·의결 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산자위 관계자는 "에너지 3법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다"며 "세부적인 법안 검토가 지체됐지만 충분히 합의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는 데서 원전 업계의 요구가 높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시설 설치를 체계화해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경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뺀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을 놓고서는 예산 삭감안의 복원 등을 선행 과제로 삼을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의 경우 논의 기구를 놓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비롯한 연금 개혁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룬 뒤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bcha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