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정부 '강제북송' 선고유예 "깊은 유감…본질은 살인방조"
권영세 "반헌법·반인권 범죄…2심서 상응하는 판결 있어야"
권성동 "불공정하다…국힘은 다신 비극 없도록 할 것" 강조
- 조현기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인의 뜻에 반해 북한에 강제 소환한 것은 반헌법·반인권 범죄다.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본질은 살인방조"라며 "강제로 북송당한 청년들은 수사와 재판도 없이 북한에서 단 며칠 만에 처형당했다.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충분한 재판도 못 받고 처형당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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