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 소위 통과…장관 직속 독립기구
심의 기구 역할…총 위원 15명 중 과반 의료계
내년도 의대 정원 총장이 4월 30일까지 변경
- 정지형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한병찬 기자 =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 구성은 총 15명이며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아울러 쟁점이 됐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봤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 인원을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의과대학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강 의원은 "최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한 안조차도 반대 의견을 냈었던 방식대로 계속 간다면 수급추계위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목적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다"며 "수급추계위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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