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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오후 3시 고발장 접수

계엄 국조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 기자회견
"尹 불법 체포·청문회 위증…의도된 범죄"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람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오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국민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며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 처장 고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청문회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 혐의를 들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게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영장을) 쇼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국회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증죄가 포함돼 있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연명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 지시에 반발했던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관해서는 고발을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 늦어질 경우 박 본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었다.

주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 사이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검찰에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조치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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