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오후 3시 고발장 접수
계엄 국조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 기자회견
"尹 불법 체포·청문회 위증…의도된 범죄"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오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국민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며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 처장 고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청문회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 혐의를 들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게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영장을) 쇼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국회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증죄가 포함돼 있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연명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 지시에 반발했던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관해서는 고발을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 늦어질 경우 박 본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었다.
주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 사이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검찰에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조치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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