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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죄의 본질 바꿀 수 없어"

李, 공직선거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재차 제청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 대응 예산 비공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재차 제청한 것을 두고 "입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꼼수 부리고 헌법재판소와 짬짜미를 해본들 죄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기야 오늘은 암살설까지 흘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의도는 명확하다"며 "우선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보려는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놓고 편향성을 보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 때문"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유 중 하나도 위헌 결정에 필요한 확실한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며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더욱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이라며 "민주노총 간첩단은 이를 통해 1심을 1년 6개월까지 지연시켰다. 하지만 그렇게 재판을 미뤘던 그들도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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