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내란 대행 오명 씻을 기회…상법 개정안 수용"
'이사는 주주 이익 위해 신인 의무 다해야' 최상목 책 내용 언급
"상법 개정안, 그에 한참 못 미쳐…최, 지금은 4년 전과 다르냐"
- 한재준 기자, 박재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재하 임윤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 대행이 자신이 집필한 책에 '이사는 회사의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 의무(수탁자가 일을 맡긴 타인인 수탁자에 대해 갖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은 것을 소개하며 "(최 대행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한 이사와 이를 지시한 지배 주주, 비지배 주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상법상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자고 썼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며 최 대행을 향해 "지금은 4년 전과 다르냐"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제발 내란 대행 노릇을 그만 두고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을 수용하라"며 "상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여야 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즉각 편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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