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국민의힘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
대법관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국민의힘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
- 박정호 기자, 박지혜 기자, 이재명 기자,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박지혜 이재명 신웅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직후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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