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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 법안 32건 본회의 통과…산불 피해 지원·싱크홀 예방 등

전기차 화재 보상·LPG 업계 지원 담긴 민생 법안도 함께 통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국회가 1일 산불 대응 예산 등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올라온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32개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민생 법안 32개를 처리했다.

이 중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뿐 아니라 경제 활동 회복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재석 26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경영난에 따라 LPG 충전소의 휴업·폐업을 최소화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등을 함께 통과시켰다.

chohk@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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