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법무차관 " 15인 미만도 적법, 전례 있다"
최상목 사퇴로 남은 국무위원 14명…행정부 마비 우려
- 심언기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손승환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한다는 지적과 관련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계기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 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사례를 보니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묻자 "여러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이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제외한 국무위원 수는 정족수 15명 턱걸이 상태였다. 당초 19명 중 4명의 장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이 사퇴해서다.
전날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고 이로써 헌법상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됐다. 다만 정부에서는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이어야 국무회의가 구성된다는 해석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워 왔다.
김 차관은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고 국무회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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