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50여명 "대법관 탄핵 외치고파"…조희대·대법원 규탄
대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헌재 시기한 급발진 정치 판결"
-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을 찾아 "사법 신뢰를 파탄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심리, 졸속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온 대법원의 속내는 결국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한 편파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확립해 온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렸다"며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 급발진한 정치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사법 카르텔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했는데 사실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 의해서 내란수괴가 석방되고 대법원이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절차적으로도 이례적이고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이 유죄를 내려야 하는 만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다만 재상고심까지 고려하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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