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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법의 시계와 정치의 시계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법원의 시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말한다. 재판 기일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중인 15일로 잡혔다.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한 일정이다. 법원의 시간표가 정치 일정과 교묘하게 얽혀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누군가는 유죄 취지의 결정이라 더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결정이 어느 쪽이든 선거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과 시간표가 이미 정치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었다. 빠른 회부, 빠른 판단, 그리고 선거를 앞둔 선고 시점까지. 어떤 결과이든 그 절차는 정치적 해석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3·3 원칙, 즉 '6개월 내 1심, 3개월 내 2심, 3개월 내 대법 판결'을 고수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 입장에선 시한 내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만으로 정치적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법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이번 판결의 속도와 시점은 정치권의 쟁점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빠르게 표결하려는 시도를 정당화하긴 어렵다. 정치의 대응이 감정에 기댈 때, 그것은 또 다른 권력의 남용이 된다.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 또한 법과 제도의 균형을 벗어나선 안 된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하지만 사법의 시계는 그 타이밍과 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법부는 스스로 정치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대법원이 선택한 시계는 정의의 시간표였는가, 아니면 정치의 달력이었는가. 그리고 그에 대응한 정치권의 시계는 과연 절제와 균형 위에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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