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파기환송심 연기 당연…대선후보 관련 모든 재판 연기해야"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6월 18일로 기일 변경
릴레이 기자회견·조희대 고발 회견도 취소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 외에도 이 후보가 받는 다른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는 한편, 파기환송심을 이끌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그동안 대선 이후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던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이를 두고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한 당연한 조치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한 대선 개입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사법부 수뇌부의 압력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두 차례씩 서울고법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상임위원회별 기자회견도 중지했다. 또 이날 오후 예정됐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나머지 재판 일정도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법부의 재판 일정이 부당한 선거개입임을 규정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모든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진욱 의원도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은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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