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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제정신이냐"…선관위 "선거법 위반 가능성"(종합)

선관위, 정책토론회서 김한규 의원 발언·손피켓 소명 요구
박찬대 "선거운동 위축 행위 중단"…"조희대, 늦기 전 사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양심적인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한 항의성 차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와 피켓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토론회에서의 모습.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사진이 들어간 피켓에는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소품으로 쓴 손피켓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느냐"며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정책 토론회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당의 정견·정책을 알리는 자리로 김 의원의 발언과 손피켓에 적힌 내용 등은 이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 선거운동 발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저촉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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