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후보 취소·韓 새벽 입당·…'전광석화' 국힘 후보교체 '수순'
金·韓, '여론조사 비율·역선택 방지 조항' 두고 단일화 불발
韓 최종 후보 찬성 과반 땐 11일 추인…金 낸 '가처분' 변수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양측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 실무진 간 첫 번째 협상은 전날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 한 후보 측 손영택 전 총리비서실장 등 양측 대리인 각각 2인과 국민의힘에선 이양수 사무총장,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1차 협상은 양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이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룰인 국민여론조사+당원조사(각 50%)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 전반을 본인과 당에 위임한 한 후보 측이 협상 조건을 바꿨다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뺀 여론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시각 국민의힘은 오후 8시부터 소집한 의원총회를 계속 열어둔 채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 지도부는 1차 협상이 중단되자 의총에서 '대선 후보 재선출 결정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참석 의원 64명 중 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와 기권은 각 2명이었다.
양측이 끝내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당 지도부가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 교체 절차에 착수할 근거가 마련됐다.
당 지도부는 또 협상 데드라인을 이날 자정으로 정했고, 해당 시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2차 협상은 결렬된 지 약 1시간 반 후인 오후 10시 30분 재개됐다.
그러나 여론조사 비율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측은 약 40분 만에 빈손으로 자리를 떠났다.
당 지도부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추가 협상이 진행될지 여부를 지켜봤지만, 진전이 없자 기한으로 제시한 오전 0시께 비대위와 선관위를 연이어 개최했다.
비대위와 선관위는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주요 안건을 순차적으로 의결했다.
동시에 이양수 선관위원장 명의의 김 후보 선출 취소 공고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발표했다.
단독 등록한 한 후보 측은 오전 3시 20분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음을 선언했다.
단일화 협상 결렬부터 한 후보의 입당까지 약 3시간 남짓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각종 당헌·당규 및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비대위와 선관위, 다시 비대위 순서로 열린 이날 회의도 오전 4시 40분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ARS 형식의 찬반 조사를 실시한다.
ARS 조사에서는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자를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응답을 집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금일 실시되는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ARS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살려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과반일 경우 이날 밤 10시 비대위, 다음 날 전국위원회를 각각 열고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추인할 예정이다.
반대로 반대 응답이 과반으로 나오면 후보 자격을 상실한 김 후보를 재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거나, 당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김 후보가 이날 당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남은 기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다음 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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