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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 "조희대 특검·공선법 개정…범죄자가 대통령 된다"

법사위서 민주당 주도…송석준 "민주주의·삼권분립 무너져"
조배숙 "사법 쿠데타? 민주, 대법원장 탄핵은 입법 쿠데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손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두고 "범죄자도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범죄 지우기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겨냥한 청문회 개최와 조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커녕 범죄 지우기가 그대로 수용되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 후보에 대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하지만, 그걸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법안 제1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조항이 폐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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