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구하기법' 내주 본회의 검토…의장측 "아직 요청 없어"
"선거 닥칠수록 영향력 커져"…본회의 의결하고 정부 이송 조율
조희대 특검·대법관 증원법은 당내서도 반대…"막 나가면 안돼"
- 한재준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 정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선 전후로 법안을 의결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조희대 특검법' 등 법안이 함께 상정될 경우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조희대(대법원장) 특검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일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단독 의결했다.
선거 이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입법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면소, 무죄 사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이어도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입법 내용이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것이라며 이 후보와의 연관성에 선을 긋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려해 법사위를 통과한 두 개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대선 직전이나 직후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가 닥칠수록 (입법 취지가)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거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서 빨리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애초에 대선 직후인 6월 4일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국회의장이 동의만 해준다면 미리 의결해 놓고 대기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쯤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과의 조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가능하다면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놓고 정부 이송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 원내지도부와 강성파 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이 잡힐 경우 사법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다만 본회의 개최가 현실화하더라도 특검과 사법개혁 입법을 강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이나 대법관 증원 법안 같은 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식으로 막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다음 주 본회의는 민주당 내부 고민인 것으로 안다"며 "공식 요청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본회의 의결 법안의 정부 이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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