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철수 "尹 수사 과도...공수처 존속 필요성 의문"
안철수, 윤석열-이재명 수사·재판 형평성 지적
'사법불신' 시작은 공수처...존속 필요성 의문
- 신성철 기자, 구경진 기자
(서울=뉴스1) 신성철 구경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과도하게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재판 진행 속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가족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금지한 것을 두고 "가족 면회 허락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며 "법에서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데 공수처가 지금은 과도하게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을 향해선 "직접 공수처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수사를 향한 '사법 불신' 풍토를 두고 공수처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할 시간이 워낙 없었고 정치적인 의도들도 포함돼 정상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 이번 내란 수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검·경 수사권을 체계 있게 조정해서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공수처라면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더 단순하게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바로 구속하고, 야당 대표라고 해서 구속하지 않은 결정에는 불만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은 늘어지는 데 반해 법원이 윤 대통령 재판에는 속도를 낸다는 시각에도 동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윤 대통령 재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대표 선거법 재판부는 대법원이 세운 6·3·3 원칙에 따라 5월 15일 이전에 3심 판결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두고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 편의대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안철수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다. 지난해 12월 1차, 2차 탄핵안 표결 당시 모두 찬성했고,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 표결 때도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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