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위급 검사 선관위 출동"…검찰·국정원 "사적 통화"(종합)
국정원 "평소 교류가 있던 선후배 사이 개인적 통화"
민주 "대검 소속 고위 검사, 방첩사와 소통…12·3 내란 개입"
- 유민주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정재민 기자 = 검찰·국정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검찰 고위 간부가 국군방첩사령관 간부와 통화하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검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과장(대검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해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을 뿐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과장의 전담 업무는 영상녹화 조사, 문서 감정, 심리 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로,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해당 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디지털수사과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방첩사 대령과의 통화 내역이 확인돼 통화 당사자들을 포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는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역시 '여 사령관으로부터 검찰이 선관위에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선포 1시간 후 여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 검찰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대검 과학수사부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았다"며 "검찰, 방첩사, 국가정보원 순으로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직 두 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 처장 간 통화 내역은 처음 밝혀진 내용으로 누구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 과장이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도 이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방첩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선관위 출동 등 어떠한 조치도 한 것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했다.
국정원은 "12·3 밤 방첩사 대령과 국정원 직원 간 통화는 평소 교류가 있던 선후배 사이인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단순 문의하는 개인적 통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은 이후 검찰의 유선 확인 요청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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