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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尹, 내란죄 재판 안받을 가능성…법, 공수처 수사권 의문품고 구속취소"

法, 공소제기 절차 문제삼아 '공소기각'…재기소 하면 되지만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내란죄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사 시절 검찰 브레인 노릇을 했던 김 전 의원은 8일 SNS에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까닭은 ①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 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점 ③ 따라서 공수처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④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기소한 자체를 물리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만 김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旣判力·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때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태는 무능한 공수처가 야기했기에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나섰다가 뒤늦게 발을 빼면서 검찰과 엇박자까지 낳아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할 가능성까지 잉태했다며 '공수처 폐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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