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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진우 "이재명 최종심, 2가지 이유로 뒤집힐 가능성"

1·2심 정반대로 엇갈렸기 때문에...오히려 뒤집힐 가능성
2심, 사실관계 변경 없이 뒤집혀...3심 '법리 해석' 관건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최종심이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주 의원은 27일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원의 기본 기능은 여러 재판부의 의견과 판단이 다를 때 정확하게 조정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라며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서 양 재판부의 판단이 같다면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이 대표 사건 같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힐 때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2심은 1심과 채택한 증거가 동일하고 사실관계도 동일하게 봤다"며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법리적인 판단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 발언을)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로 봤던 1심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던 2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법리에 맞느냐를 대법원에서 신속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문제 삼는데, 재판부가 사진 조작을 해명하며 나온 이 대표 발언이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는 점이 난해하다'는 질문에는 "무죄 결론을 설정해놓고 논거를 꿰맞춰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 대장동 실무를 총괄했던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의구심이 컸던 상황에서 이 대표는 김 씨를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며 "그러다가 (김 씨와) 함께 찍힌 '골프 단체 사진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해당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면 '나는 (김 씨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말 외에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이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을 두고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몇 년 전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통행료 인하를 약속받았다고 한마디 한 걸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며 "당시 '정확한 약속이 아닌데 왜 통행료 인하를 약속받았다고 했느냐?'라는 이유로 형이 확정됐는데, (이 대표가)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해줬다'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도 당연히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단순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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