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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 헌법 위반 행위 멈춰야"

"尹 파면으로 12·3 계엄 위헌…동조 행위도 위헌"
헌재 "한덕수,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답변을 받은 후 "한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헌재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국회가 해당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현직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를 질의하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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