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변호사 "차기 대통령, 한덕수 지우고 헌법재판관 지명하면 그만"
한덕수 지명철회 또는 후보자 자진사퇴도 방법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차기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조치를 지우고 새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차기 대통령 권한으로 이를 물리치고 다시 지명할 수 있다는 것.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재판관 9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안 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 이전에 끝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민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차기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이 지명(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 대행 퇴임 후에도 효력이 남아 있지만 그건 한덕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엔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이다. (헌법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심지어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된다"며 차기 대통령이 새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절차에 따른 걸림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가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진해서 사퇴하는 길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buckbak@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