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탓에 국무회의 무산 위기…北 도발시 선전포고도 못할 판"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국무회의 구성 불가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맞을 위기에 처했다며 이럴 때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이 후보는 2일 SNS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인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과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선전포고나 강화 조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아울러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할 법률안 공포, 조약 비준 절차는 물론 경제를 위한 시급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숙의 없는 감정적 결정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 탓으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이다"고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켜 나라를 결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민주당은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사퇴 카드로 맞섰다.
그 결과 헌법 제88조 2항(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까지 공석이 돼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성립 조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헌법이 정한 1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거 사례엔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회의 무산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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