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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권에 반기 든 나경원 "선출 후보 교체는 당헌 위배, 멈춰야…후보없이 선거할 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건 잘못이라며 이러다 후보 없이 대선에 나설 판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반법치 반자유 폭거에 맞서 싸워야 할 시간에 단일화 싸움만 하는 당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상황이 너무 급하기에 "논란의 핵심인 당헌 제74조의2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으로 4선 중진인 나 의원은 "당헌 제74조의2는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헌 제5장(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며 "이미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되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고 당선공고까지 된 이후,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74조의 2를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그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 정신에 위배되는 등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김기현, 윤상현, 김미애 의원 등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까지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한 후보 교체 또는 강제적 단일화 추진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 아닌 당헌당규 위반,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건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이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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