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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지귀연, 방방 안 뛰는 걸 보니 찔리는 듯…룸살롱서 얼굴 사진 있다"

예약만 받는 최고급 술집…1인당 술값 99만원? 어림없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25부)가 잘못을 털어놓지 않을 경우 최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을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에 대해 서울지법이 "의혹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지법이 지귀연 판사에게 물어봐 입장문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저 입장 자체로도 이미 반쯤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즉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할 거야'라고 방방 뛰어야 하고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 데 추상적이라 우리가 확인 못 하겠다고 했다"는 것으로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떳떳하다면 SNS를 통하든 기자를 불러놓고 하든 하라"며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한다면 추가 자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1차로 텅 비어 있는 룸살롱 내부 사진만 공개한 뒤 지귀연 부장판사 얼굴 사진도 있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얼굴 사진이 있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동석한 사람들의 명예 등이 있다"며 만약 공개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다 검토한 뒤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룸살롱에 대해 "겉은 좀 허름하게 생겼지만 예약제를 통해서만 받는 굉장한 고급 술집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고급 룸살롱이기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1인당 술값 99만원'이라며 불기소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술값 99만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을 피해 가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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