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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49개 법률 공포

국무회의서 의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1/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49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법은 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을 2021년 6월 29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가 기준일보다 늦게 이뤄지면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돼 주민 사이에서 재산권 침해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은 현물보상 기준일을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또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8월부터 시행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인체 삽입 의료기기를 별도로 관리하는 '의료기기법' 등도 같은 달 시행된다.

법제처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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