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기차표 29억어치 끊고 취소했는데도 몰랐다는 코레일
감사원 정기감사…연간 1000만원·취소율 95% 이상 123명 인지 못해
직접생산 납품의무 위반 묵인…음주운전 적발 직원 81명 승진·표창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표를 다량구매한 뒤 취소해 다른 고객에게 지장을 주는 이용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행위를 하는 이용객을 모니터링해 회원 탈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앱이 아닌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회원, 우수회원, 운행일에 취소하거나 1일 전 취소하는 회원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연간 취소금액 1000만 원 이상, 취소율 95% 이상인 고객 139명 중 123명(88.5%)은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총 취소금액 1억 원 이상인 5명은 최근 5년간 총 29억 3000만 원의 기차표를 구매한 뒤 29억 800만 원의 승차권을 취소(취소율 99.2%)했는데, 코레일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코레일은 콘크리트 침목 납품검사 부당처리로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목은 선로 아래에 까는 나무나 콘크리트로 된 토막을 말한다.
코레일은 콘크리트 침목 유지·개량을 위해 2022~2023년 한 회사와 침목 25만 개 구매계약을 체결(130억 원)하고 납품검사를 거쳐 현장에 반입 후 궤도에 설치했다.
이 계약의 입찰공고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생산한 침목이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회사가 납품한 침목 23만 개 중 13만 9000개(61.1%)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침목에 이 회사 명의의 스티커를 부착해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이 회사가 규격별로 선정한 침목 2~3개에 대해서만 겉모양과 치수 등을 측정하고 전수검사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해 합격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사가 납품한 곡선용 침목(1990개)을 샘플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중 13%(259개)가 규격에 미달하는 등 불량침목인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86명에 대해 승진 및 표창 수여 여부를 점검한 결과, 37명은 승진하고 44명은 표창을 받는 등 인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당일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강장안전문 점검업무를 수행한 기관사와 설비원이 확인되는 등 음주 관리도 미흡했다.
코레일 소속 직원의 최근 3년간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원 243명은 병가 및 노조활동 기간에 총 730일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이 확인됐다.
직원 A 씨는 2023년과 2024년 병가기간 중 24일간 국외여행을 했고, B 씨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신청한 후 국외여행을 하는 등 2022~2024년에 병가 또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신청하고 22일간 국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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