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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특기병, 점수 안되는 47명 선발…야구·축구·레슬링·사격순

감사원, 국방부 정기감사 보고서…"EMP탄 방어 미흡"
"민간업체, 군마트 식품 구입 후 재판매로 유통 교란"

서울 종로구 감사원.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우리 군이 전자장비와 전력 등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에 대한 방어 등 적 도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공개한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의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국방부의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 계획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호시설 설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유지·관리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단 지휘소의 EMP 방호능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경계용 드론의 성능이 기준 미달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국가 안보와 국방 분야 등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자세한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군체육특기병에 대한 선발 및 관리가 미흡한 점도 적발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군체육특기병 선발 실태 점검 결과, 체육부대는 14개 종목, 781명을 선발하면서 평가점수에 미치지 못한 47명을 특기병으로 선발했다. 그중 24명은 추천·선발 사유서도 없었다.

이같이 평가점수 순위와 다르게 선발한 사례는 야구 18명, 남자 축구 7명, 레슬링 4명, 사격 3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불법도박,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체육특기병 51명 중 40명에 대해 '임무수행 제한' 심의를 하지 않기도 했다.

아울러 28개 민간업체가 군마트에서 건강식품 등을 대량 구입한 후 오픈마켓 등을 통해 재판매해 유통 질서를 교란한 사실도 드러났다.

각 군이 2020년 이후 군인징계령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대상자 44명을 감경하거나 151명을 유예한 점도 적발됐다. 징계처분자 48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진급시킨 사례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반복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장 3명을 한시조직 부서장으로 파견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국장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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