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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사, 3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8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장인 서울 동작구 사당중학교를 찾아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8/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27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PSAT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해 실시하고, 심화의 경우 5·7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의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등의 과목을 PSAT 성적으로 대체한다.

또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r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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