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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주년' 매년 1000여건 접수…법제처 "국민 권익 보호"

이완규 법제처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령해석제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매년 1000여 건의 법령해석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제도는 도입 다음 해인 2006년에는 법령해석 접수 건수가 390건이었으나 2022년 이후로는 연간 1000여 건을 접수하고 있다.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수는 연간 약 650건으로, 한 해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법제처는 지난 2005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하는 일에 집중했다.

지난해에도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 해석한 사례가 약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사례로는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 시 일반 허가가 아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관리청이 허가 통지를 통상보다 단축된 14일 내에 하도록 해석한 것 등이 있다.

법제처는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해 주는 '협의·조정제도'도 운영해 신속히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 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법치 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법령해석제도를 더욱 개선·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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