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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부, 역사교과서 표지갈이 한 한국학력평가원 조치해야"

"2007년 출판한 문제집과 동일…표지만 바꿔 제작"
"집필진에 교육부 직원 참여,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문명고 친일독재미화·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선정 취소 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출판업체 한국학력평가원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한 것에 대해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이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지만 저작자 제한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2024년용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를 위해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면서 배포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는 저작자 제한 요건에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기재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교육부 직원이 역사교과서 저작자로 참여한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면서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교육부의 검정 심사 기본계획이나 KICE의 검정 실시 공고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KICE가 설명회 자료집에만 저작자 제한 요건을 기재한 것은 2011년도 최초 검정 실시 공고 당시 요건을 관행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검정 실시 공고 및 설명회 자료집에는 관련 제한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도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출판업체인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신청 자격 요건인 출판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발행자 요건 중 출판 실적 기준에 대한 증빙으로 2023년 문제집에 대한 납본증명서를 KICE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문제집은 2007년 출판한 문제집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지만 바꿔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표지 갈이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출판업체가 출판 실적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정 합격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교육부는 출판 실적 기준에 대해 형식적으로 책 실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석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에 출판 실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해당 출판업체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lgir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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