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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출입 폐쇄하라"…12·3 비상계엄 당시 유선 지시

양부남 의원 "40~50년 전 절차 지키는 후진국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도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출입 통제한 국립병원은 총 7곳이다.

7곳 모두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경상남도 국립부곡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등이 폐쇄됐다.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로부터 별도의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튿날인 4일 오전 5시 33분에 당직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 게시하자, 복지부는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지시사항을 다시 공지했다.

양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폐쇄와 통제하기보다 안전과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n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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