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없앤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3년으로 연장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열어 계획 확정
이용가정 만족도 84%…가사관리사도 '계속 일하고 싶다' 82%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이 현행 7개월에서 총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4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12개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이 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함께 생활 중인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해 3월 이후에는 이들이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 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가정(112가정 응답)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98명)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고 82%가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항목별로는 이용자와의 관계(8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용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은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66%), 언어소통(1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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